신청 절차와 기한
순서를 지켜야 합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회사 신청
- 급여 신청
- 신청 기한
- 자주 묻는 질문
회사 신청
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.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
급여 신청
휴직을 시작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.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신청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신청 기한
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?
급여는 휴직 시작 후에 신청합니다.
회사가 확인서를 안 주면요?
고용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💚 문의처: 고용노동부 ☎1350 · 국민연금공단 ☎1355 ·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 ·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. 모두 무료 상담입니다.